[행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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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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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확인의 내용인 불가변력은 ‘행정청의 결정은 확정적인 것으로 당사자와 행정청 자신도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③ 형식 : 가.언제나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주장은 통지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의사표시대로 내용이 결정되는 점 등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설명
다.
다.기속행위-특정한 사실ㆍ법률관계의 존부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때는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는 행정청의 의사내용 자체이지만, 확인의 경우 행정청의 의사는 ‘나는 갑이 이 물건의 최초의 발명자임을 확인한다. 결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관념은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관념을 행정…(생략(省略))
2. 종류
(1) 확 인
① 관념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해
② 성질 : 가.판단표시행위-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ㆍ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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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效果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색은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적 效果가 정해진다는 점에 있다아 예컨대, 특허의 내용은 ‘행정청인 내가 갑에게 광업권을 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