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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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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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출[1] , 장애인복지법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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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등록(동법 제29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1항)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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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글입니다.순서
,인문사회,레포트
장애인복지법제출[1]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글입니다.(동법 제29조 제1항)
•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동법 제29조 제2항,3항)
- 제2조 장애인의 정의(定義)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망했을 때(2항)
-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항)
•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아(동법 제29조 제4항)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 다.
장애인복지법
다.(동법 제29조 제5항)
2)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제31조, 32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