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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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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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環境`이라 함은 지하 ·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5. `環境보전`이라 함은 環境오염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 오염된 環境을 improvement(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 ·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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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90. 8. 1 법률제4257호
일부개정 91.12.31 법률제4492호(자연環境보전법)
일부개정 93. 6.11 법률제4567호(環境influence(영향)평가법)
일부개정 94.12.22 법률제4830호(環境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 8.28 법률제5392호(자연環境보전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政府(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環境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環境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環境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環境 및 생활環境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環境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環境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環境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文化(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및 국민은 環境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보전을 우선적으로 고…(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