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자무역 활성화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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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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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마켓플레이스의 공동 사업을 통하여 공동 정답 개발, M2M 등을 도입하여 대형 허브사이트로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e-마켓플레이스간 데이터 호환성, 백오피스의 데이터베이스와 e-마켓플레이스간 정보의 유통성, 기업의 백오피스간 데이터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답을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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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e-마켓플레이스들의 대형화 및 글로벌화와 미국, 日本 등의 전자상거래 집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무역 관련 업체들을 e-Trade Center와 같은 공동시설에 집적화시켜야 한다. 집적화를 통하여 비용절감, 공동작업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공동해외시장개척, 수출상품개발 등을 통한 수출증대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무역지원센터, 수출保險공사, 수출입은행, 무역연수원 등을 집중시켜 공동 marketing 및 인력양성 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무역 Value Chain에 있는 유관기관을 물리적으로 집중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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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 백업시설, 공동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e-Biz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