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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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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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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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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다만 판례는 전소의 취하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야수한 승게인은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소가 아니라고 판시

(2) 소송물…(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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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소의 금지에 대한 글입니다.

ㄴ. 전소의 원고의 변론종결후의 일반승계인이나 특정승계인도 재소금지의 효율를 받는가의 문제에 대해 통설,판레는 긍정설에 따른다.
2. 부정설 : 재소금지의 취지가 법원의 종국판결을 당사자가 농학한 데 대한 제재에 있는 것이지 기판력과 같이 모순판단을 회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승게인이 당사자와 소의 취하를 공모하거나 또는 소의 취하를 알면서 그 효율를 받아들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소금지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재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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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동일

ㄱ. 재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전소의 원고뿐으로, 피고는 종국판결선고 후라도 재소의 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긍정설 : 재소금지의 제한이 당사자가 법원의 종국판결을 농락한 데 대한 제재라고 한다면 그 제재의 대상을 원고 본인에 국한시킴으로써 특정 승계인에 의한 재소의 길을 터놓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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