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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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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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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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견해 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견해 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아3. 견해 청취의 대상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그 노동조합의 견해 을 들어야 한다. 이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근로자의 견해 을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2. 견해 청취의 의미
견해 청취는 협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근로자 집단의 견해 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이때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이든 산업별 단위노조이…(drop)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 견해 청취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4. 견해 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1) 판례의 태도
2) 검토견해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