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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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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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적인 분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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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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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므로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일치한다(자기기관). 그러나 주식회사(특히 대규모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관자격에 주주일 것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나타난다(제3자 기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기관은 대내적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업무집행기관이며 대외적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의 필요적 기관으로 분화된다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이어서 이사회가 없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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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법
***** 주식회사의 기관 *******
제 1 편 총 설
제 1 장 기 관 구 조
1. 총 설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운영과 관리는 회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조직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연인이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