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부동산중개 업자 처벌조항은 합헌 부동산 기사 analysis(분석) / 1. 주택을 전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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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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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서울특별시 조례와 거의 비슷한데, 서울특별시 조례를 볼 것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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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비는 어느 정도인지 ...
[경제경영] 부동산중개 업자 처벌조항은 합헌 부동산 기사 analysis(분석) / 1. 주택을 전세 계
1. 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紹介비는 어느 정도인지 ...
다. 실제로 부동산중개인이 한도수수료를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구청 민원실에 가서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지불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2항 5호, 그리고 제15조 2항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 2)그 다음에 검찰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그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한도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 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해당가액의 기준으로 합니다.경제경영 부동산중개 업자 처벌조항은 합헌 부동산 기사 분석 / 1. 주택을 전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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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紹介(소개)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1.부동산 중개업법상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입법위임하였는데, 그 수수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100만원 미만 0.8%(상한 7천원) ⑵ 100만원 ∼ 500만원 미만 0.7%(상한 3만원) ⑶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0.6%(상한 5만원) ⑷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0.5%(상한 12만원) ⑸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0.4%(상한 15만원) ⑹ 5천만원 ∼ 1억원 미만 0.3%(상한 25만원) ⑺ 1억원 ∼ 2억원 미만 0.25%(상한 40만원) ⑻ 2억원 ∼ 4억원 미만 0.2%(상한 50만원) ⑼ 4억원 이상 0.15%(상한 150만원) 그러나 실제로는 0.5% ∼ 0.9%의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1)먼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증거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계업을 하는데 대한 행정제제(영업정지등)를 가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