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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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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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와 같은 것으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요건
3.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3. 무효행위의 전환
①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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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의 모습
㉡ 양 행위가 모두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요식 행위로 한 입법취지를 관련하여 검토한다.
[본문일부]
㉠ 전환 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이고 전환 후의 행위가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전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춘 때에는 후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법 1071).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상으로하여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 무효의 의의
② 요식 행위로의 전환
[목차]
(3) 전환의 모습
(1) 의의
③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전환의사가 인정될 것
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무효행위, 무효, 전환, 취소,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전환(轉換)이란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138).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전환이 인정된다.
설명
(1) 의의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판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인지로서 유효하다고 하며,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가 입양신고로서는 유효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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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