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세 부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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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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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정원칙
(1)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등은 소定義(정이) 절차를 거쳐 선배정한다.)과 5개의 중학구로 나누어 배 정한다. Ⅱ. 2004학년도 무시험 진학업무 세부계획
1. 목 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66조 내지 72조, 경기도 평택교육청 중학교 수용 계획에 따라 입학할 중학교를 배정한다.
다. 중학구의 중학교 지원자 배정
중학구의 중학교 지원자는 추첨없이 해당 중학구의 중학교에 배정한다.
2. 방 침
가. 3개의 중학교 학교군(이하 ‘중학군’이라 한다.
(4) 배정원칙에 의하여 추첨·배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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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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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중학무시험배정계획222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세 부 계 획
2004중학무시험배정계획222 ,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세 부 계 획인문사회레포트 ,
다.
(2) 중학군의 학교배정은 모든 data(자료) 입력후 컴퓨터처리로 추첨한다
(3) 중학구의 학생은 해당 중학구 학교에 당연 배정한다.
(1) 중학군(3개 지역) : 평택중학군, 송탄중학군, 안중중학군
(2) 중학구(5개 지역) : 포승중학구, 팽성중학구, 오성중학구, 진위중학구, 청북중학구
나. 중학군에 속하는 중학교 지원자 배정
중학군에 속하는 중학교 지원자는 배정원서 제출 등 소定義(정이) 절차를 필한 자를 대 상으로 선지원 후추첨제에 의하여 컴퓨터 처리로 학교를 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