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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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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1) 당해 처분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①대통령 직속 기관의 장, ②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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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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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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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논점
구 행심법은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기능은 재결청에 분리시켜 부여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정법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결청의 槪念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뿐만아니라 재결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1. 설치

1)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소속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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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상급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가까운 상급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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