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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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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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자본의 세후수익률이 7%인 점에서 경제가 균형에 있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비과세되는 어떤 이자소득이 있다면 그런 이자 역시 세후수익률 7%에서 균형에 이르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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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전형은 비과세소득을 이용한 손익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 가령 이 이자소득을 과세하였더라면 세전이자율 10%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면, 비과세의 결과로 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불…(省略)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소득세제는 누진율을 쓰므로 비과세로 인하여 각 납세의무자가 누리는 혜택은 한계세율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자소득을 과세하였더라면, 세율 30% 구간에 속하는 납세의무자는 세전이자를 받아서 그 가운데30%를 세금으로 내었을 것이고 세율40% 구간에 속하는 납세의무자는 세전이자를 받아서 그 가운데 40%를 세금으로 내었을 것이므로 세후이자는 서로 달라졌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