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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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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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규제법
9) 통상진동 = 10Hz 이상. 60dB(진도Ⅰ도)~80dB(진도Ⅲ도)가 대부분
○ 인체 감각역치 = 55±5dB
○ 인체 내성진동 = 10Hz, 140dB에서 15분
○ 영향 = 가슴에 통증, 혈변, 위장출혈
2.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요
1) 목적: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 적정관리·규제, 조용하고 평온한 環境에서 생활
2) 용어정이:
○ 소음 ; 강한 소리 ○ 진동 ; 강한 흔들림
○ 소음·진동배출시설 ; 기계·기구·시설 등(별표 1)
○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별표 2
○ 공장(flight(항공)기 정비공장 제외), 교통기관(flight(항공)기·선박제외), 자동차(별표 3), 소음발생건설기계(별표 4)
3) 측정(測定) 망 설치 및 상시측정(測定) ; 環境부장관, 시도지사(측정(測定) 의 제출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4)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5) 공장 소음·진동의 규제
① 배출허용기준
② 배출시설의 설치신고(시도지사);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도면 첨부
※ 허가대상;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공동주택의 부지경계 50미터이내, 주거지역, 취락지구
※ 신고·허가 제외; 공단,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
③ 방지시설의 설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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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규제법에 대한 글이며,측정 망 설치 및 상식 측정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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