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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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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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액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액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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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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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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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 공동보증의 의의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그 수인의 보증인이, ⓐ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 연대보증인인 경우, 그리고 ⓒ 보증연대, 즉 보통의 보증인이지만 그들 사이에 전액변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다아 . 채권자에 대한 관계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분할채권관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단순공동보증)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판 88.10.25. 86다카1729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마주향하여 는 구상을 할 수 없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보증연대)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별의 이익이 없는 예외 ⅰ. 주채무가 불가분인 때, ⅱ. 보증연대, 그리고 ⅲ.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