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관계법상의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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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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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조금의 지급결정등)
①文化관광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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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따
③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文化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실적을 文化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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