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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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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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레포트/사범교육
[행정법]교육·학예에관한의결및집행기관
,사범교육,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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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을 정리하여 쓴 글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2) 권한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관한 집핸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짐다.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이다.(1) 조직
교육위원회는 7인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정수는 인구, 지역적 속성 을 고려하여 別表(별표)로 정하고있는바, 서울특별시는 15인으로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을 요점하여 쓴 글입니다.
1)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결산
3)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숫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관한 사항
4) 시·도 의회에 제출할 起債安
5) 기금의 설치·운영에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위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5)내지 11)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 으로 간주 되므로, 한도에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최고의결 기관의 지 위를 가진다.[행정법]교육·학예에관한의결및집행기관 ,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사범교육레포트 ,
순서
1.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관한 의결기관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다 시·군·자치구에는 그하급기구만을 둔다.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관리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