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의 특수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고찰 -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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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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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특수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고찰
산재법의 특수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고찰 -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1. 해외파견
1) 의의
국내기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당해 국가의 보험 적용을 받거나 기타 관련법에 의한 보상 등의 절차가 행하여진다.2) 적용특례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skip)2. 현장실습생
1) 의의
2) 적용특례의 내용
3. 중소기업 사업주
4. 지입차주
5.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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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