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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작물 -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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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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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작물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1. 책임의 근거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위험책임으로 볼 수 있다아
관련하여 판례도 민법 제758조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아(大判 1996. 11. 22. 95다39219)

2. 요건

1) 개요

책임 성립의 요건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이다.

2) 관련판례

[공작물 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定義)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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