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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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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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도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전임자의 槪念을 ‘근로제공의무의 면제와 기본적 근로관계의 유지’로 요점하고 있다아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경우에도 노조전임자로 볼 수 있지만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해서 전임휴직을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조업무만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설명
1. 현재의 법규정과 규범력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면서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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