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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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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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국세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 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국체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말한 다.
④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된 다.
9. 다음의 조…(skip)①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의한다.
⑤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7.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닌 것은 ? 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② 납세보증인의 제2차납세의무 ③...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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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보증인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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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다.
④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추심한 경우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공익비 용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된다
⑤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 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7.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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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닌 것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