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재법 개정의 동향(2) (Reforming Arbitration Act in J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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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3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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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에 관해서는 theory 적으로 정설이 없고, 본조도 앞으로 연구ㆍ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시안45조(국제재판관할 및 절차법) (1)법원은 日本(일본)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관해 원조 또는 협력하고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해 판단한다, 중재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가 日本(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 한해 원조 또는 협력한다. [중재계약은 日本(일본)의 법률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로 한다] 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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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중재가능성이 절차법적 사항(예를 들면 장래분쟁)에 한하는가, 아니면 실체법적 사항(예를 들면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사항)과도 관련되는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따 또한 중재가능성의 준거법에 마주향하여 도 중재계약의 문제로서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중재계약의 문제로 함과 동시에 국내법이 금지하지 않는 사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따 현재로선 후자의 입장이 우세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조문이 제안되고 있따 즉 본조를 삭제하는 대신 시안42조2항으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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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 또는 협력 및 중재판정이 취소에 마주향하여 는 당…(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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