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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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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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2. 무효의 일반적 효능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1. 무효의 의의
순서
[본문일부]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무효행위, 무효, 취소, 추인,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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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효능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효능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3. 무효행위의 추인
2. 무효의 일반적 효능
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목차]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능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에 마주향하여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