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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기판력 instance(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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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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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의 흠의 유형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미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판결은 자격을 갖춘 법관이 내리는 것인데,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판결을 하거나, 판결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등 판결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단 판결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이 위법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설명






민사소송법,기판력 사례,판결의 흠,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민사소송법 - 기판력 instance(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다만, 판결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외관상 명백히 무효인 경우에는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본다.
판결의 흠의 유형에는 ①판결의 외관을 갖추지 않은 판결의 부존재와 ②판결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인 판결의 무효와 ③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경우인 판결의 편취가 있다아




(1)의의
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7623_01.jpg 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7623_02_.jpg 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7623_03_.jpg 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7623_04_.jpg 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7623_05_.jpg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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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의 부존재
(1)개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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