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소송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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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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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조종은 기술을 요하며 선원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운송인 자신의 과실이나 감항의무위반없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 운송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 항해과실이 논의되는 대표적인 것은 선박충돌과 좌초 등을 들 수 있으나, 항해과실면책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선박화재
선박화재는 그것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닌 한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상법 제789조 2항의 개별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생략(省略))가. 항해과실 해상운송인은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 해상사고소송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법학행정레포트 ,
가. 항해과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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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은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