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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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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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권의 양수인이나 면책적 채무인수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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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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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18조 1항)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라도 당사자와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기판력의 기초가 되는 소송資料와 증거資料의 제출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확장되는 승계인의 범위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승계한 사람을 여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인가.
애초에는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사람을 승계인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갑이 토지소유권에 기초하여 을을 상대로 가옥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철거의무 자체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니므…(투비컨티뉴드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사람이 승계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승계인의 槪念을 이렇게만 파악하면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소송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