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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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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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된다.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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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도 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소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아
2. 논점
헌법32⑤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5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아 이는 심신발육이 불완전한 연소자를 혹사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고,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의무교육연령이전의 취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소근로자란 근기법상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나 취직최저연령이 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