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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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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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핵연료집합체”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1.“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
1.“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6. 삭제 <99·8·31>
7. 삭제 <95·10·19>
8. 및 9. 삭제 <99·8·31>
10.“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4.삭제 <99·8·31>
5.“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11. 삭제 <99·8·31>
1…(To be continued )
19. 내지 30. 삭제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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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 , 원자력법시행령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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