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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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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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lifelong education 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lifelong education 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lifelong education 단체 또는 lifelong education 시설을 lifelong education 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따
제19조(lifelong education 사의 배치) ①lifelong education 단체 및 lifelong education 시설에는 효율적인 lifelong education 의 실시를 위하여 lifelong education 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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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7조(lifelong education 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lifelong education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lifelong education 사 양성기관에서 소定義(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lifelong education 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lifelong education
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lifelong education 사는 lifelong education 의 기획·진행·analysis(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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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 , 평생교육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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