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KEDO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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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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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ꡓ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ꡒ북한ꡓ이라 한다)는, ... , 북한-KEDO 협정*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ꡓ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이하ꡒ북한ꡓ이라 한다)는, KEDO가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china(중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기본합의문(이하 ꡒ미·북 기본합의문ꡓ이라 한다)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이하ꡒ경수로사업ꡓ이라 한다)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 미·북 기본합의문과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주접촉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며,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수락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노형 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 생산중인 것으로 한다.
3. 경수로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기준에 상당하며, 이 조 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 한 규제 및 기술기준은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시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물리적 방호, environment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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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은 협정 제2부속서에 명시된 제반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수 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