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서치]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금이동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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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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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 자금이 신규 금융투자사로 옮겨가는 ‘대규모 자금이동’이 이뤄져 은행권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로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금융업무가 수월할 것 같아서’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체계적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27.6%)’ ‘금융상품 종류가 다양할 것 같아서(18.9%)’ 순으로 나타났다.
순서
‘자통법 시행으로 새로운 금융투자사가 생긴다면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공과금 납부 등 은행 지급결제 업무를 신규 금융투자사에서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3.4%는 ‘반드시 이용하겠다’, 30.7%는 ‘이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문의) 02-2168-9509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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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아 ETRC 연구기자 eajung@
본지와 온라인(online) 리서치 전문회사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 www.mktinsight.co.kr)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environment(환경)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은행 여·수신 업무를 위해 신규 금융투자사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159명) 가운데는 관리가 힘들다(49.1%)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가구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일수록 신규 금융투자사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한곳에서 다양한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성향임을 감안할 때, 은행의 투자자문업 허용 여부가 은행과 신규 금융투자사 간 우열을 가름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analysis이다. 여·수신 업무와 함께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소비자 요구를 내비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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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서치]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금이동 촉발
본지 4월 8일자 18면 참조
[K리서치]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금이동 촉발
이 같은 결과는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전면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신규 금융투자사를 찾아 ‘대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용하지 않겠다’는 opinion(8.0%)을 제외하면 응답자의 92%가 기존 은행업무를 위해 은행 대신 신규 금융투자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외 현재 은행 서비스에 만족해서(35.8%), 은행보다 거래가 복잡할 것 같아서(10.7%)라는 opinion도 나왔다.
[K리서치]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금이동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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