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온-라인쇼핑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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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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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등의 근거를 통해 공인전자인증 제도를 improvement키로 했다. 개인정보 열람이나 수집 범위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 조문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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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들은 이르면 9월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기관을 자율 선정할수 있게된다.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단체와 자율심의기구들이 참여한 ‘클린애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과 행정사항에 대한 견해 을 수렴해 하반기까지 improvement안을 완성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옥션 등 온라인쇼핑 업체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된 ‘자동차 온라인 판매제한’을 완화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인증기관 진입 제한을 낮추기 위해 등록제 전환도 고려할 예정이며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신고 의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온라인쇼핑 규제 완화
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오프라인 자동차 판매와 동일하게 대지와 시설을 갖춰야 가능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온-라인쇼핑 규제 완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국장은 “온라인쇼핑 업계가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했던 규제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회로 시장 침체로 인해 힘겨웠던 업계가 어깨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체신청 신고 사항이었던 부가통신사업과 통신판매업을 시·군·구 신고로 일원화하고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定義(정이)를 명확히 해 신고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산자부는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정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산품 안정인증 의무제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을 제외했으며 통신판매업자들은 책임감면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감면 범위에 관련되어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온라인쇼핑 규제 완화
온-라인쇼핑 규제 완화
11일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발표한 ‘전자상거래규제improvement대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마련하고 3분기나 올 하반기께 구체적인 실행안을 완성할 예정이다.또, 온라인쇼핑·TV홈쇼핑·카탈로그 판매 등 통신판매 중개상들은 공산품 안정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참조
정통부는 3분기 내에 정보통신망법 improvement안을 마련해 온라인 쇼핑업체가 안전진단 진단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 진단결과를 정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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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정위는 표시광고 관련 5개 TV홈쇼핑업체들이 방송법·표시광고법·화장품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등에 의해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표시광고’규제 improvement 대안 마련을 위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