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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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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되고, 혼인외 자는 생부에 의하여 인지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 상속의 승인
- 기여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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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상속인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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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할
- 법정상속분
- 상속회복청구권

- 기여분의 의의
아들․딸, 장남․차남, 혼인중의 자․혼인 외의 자, 기혼․미혼, 친자․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장인․장모가 사우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없고, 시부모가 며느리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없다. 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2. 상속인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4. 기여분제도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②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1) 상속인의 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방계 2촌)가 상속받는다.
- 대습상속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기여분제도 상속분 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제도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의분할


- 상속의 포기
순서
1. 상속의 정의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아들․손자가 모두 없을 때) 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수인 있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된다.)

설명


2. 상속인
- 배우자의 상속순위
3. 상속분
- 상속인의 순위
기여분제도 상속분 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제도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의분할 /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③제3순위(형제자매)



기여분제도 상속분 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제도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의분할 /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7.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회복청구권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다. 남․녀, 기혼․미혼, 동일호적 내에 있느냐 여부를 불문한다.)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혼인 신고된 법률상의 부부를 의미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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