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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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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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 18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해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② 공제대상자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 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1주택 소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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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그 합계액의 180만원을 한도로 한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
나.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③ 공제금액
주택자금공제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40%로 한다. , [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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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 당해 연도의 저축의 불입금액 × 40%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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