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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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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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대표이사 아닌자가 회사를 대표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3) 외관의 신뢰
3. 적용效果 및 적용범위
1) 적용效果
2) 적용범위
다.
② 학설은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 중과실의 경우에만 묵시의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본조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 외에 총재, 대표 등도 해당된다
(2) 이사일 것을 요하는가.
명칭…(투비컨티뉴드 )(3)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대행의 경우)
① 긍정설
② 부정설
③ 判例는 과거에는 민법 126조의 적용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제 395조의 적용도 긍정하고 있다
④ 검토
2) 외관의 부여
(1) 명칭사용의 허락
① 判例는 제3자가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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