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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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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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다.
① 노동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7조1항-3항).
② 노동위원회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되고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된다(13조).
③ 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7조4항, 영8조).
④ 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4조).
Ⅳ.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
1. 위원회의 권한
가. 권한의 분담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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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와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조직 및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모로 활용이 되길 빌며, 레포트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와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조직 및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여러모로 활용이 되길 빌며, 레포트(report)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