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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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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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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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위 전보인사는 공단운영상 부득이 한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급여과에서 관리과로 전보된 것이 5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인사의 기준을 정한 공단의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전보인사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