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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재정학] 조세와 투자 - 투자theory(이론), 조세부과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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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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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理論(이론)

(1) 개요

① 신고전학파 투자理論(이론)은 조르겐슨(D. Jorgenson)에 의하여 개발된 理論(이론)으로 투자理論(이론)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② 이 理論(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관점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2) 자본의 사용자비용

① 자본재 1단위의 구입가격이 q원, 이자율이 r, 감가상각률이 d, 자본재 가격상승률이 g라면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은 다음과 같이 표시됨

C = rq + dq - gq
= (r+d-g)q
┌rq: 자본재 구입가격 조달비용

│dq: 감가상각비용

└gq: 자본이득

②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본재의 구입가격(q), 이자율(r), 감가상각률(d), 자본재가격 상승률(g)등에 의하여 결정

③ 만약 인플레이션율(=자본재가격 상승률)이 0이라고 가정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것이 가능

C…(drop)

① 기업이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키면 만큼의 추가적인 재화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의 크기는 (한계생산물가치)이고,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으로 측정(measurement)

② 따라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③ 결국 기업의 적정자본량(desired capital stock)은 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④ 현시점에서는 기업의 적정자본량은 로 주어져 있으나 이자율이 alteration(변화) 하거나 조세로 인하여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alteration(변화) 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alteration(변화) 하게 됨

2. 조세부과의 效果(효과)

(1) 조세부과후 사용자비용

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를 1단위를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과 자본재 구입비용(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이 충족

② 이제 법인세율이 u이고, 감가상각률이 x, 세법상 이자비용공제율이 y라면 이윤극대화조건은 다음과 같이 alteration(변화)

③ 이제 법인세가 부과될 때의 사용자비용을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라고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定義(정의)

④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은 법인세율, 세법상의 감가상각률, 세법상의 이자비용 공제율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들에 의하여 투자가 effect(영향) 을 받게 됨

⑤ 만약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아지면 조세부과 이후에 투자가 증가하나,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높다면 법인세는 투자의 감소를 초래

1) 이자비용 완전공제와 경제적 감가상각

①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비용이 완전히 공제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한다면 법인세 도입이후에도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불변

② 즉, 이자비용의 완벽한 공제가 이루어지면 r=x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면 d=y이므로 =C가 성립

③ 이 경우에는 법인세 도입 이후에도 사용자비용이 불변이므로 법인세는 투자에 아무런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게 됨

2)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상각하고,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① 자본재 구입비용을 구입즉시 비용처리(immediate write-off)하면 구입시점에서 자본재 가격이 q(1-u)로 하락하는 效果(효과)가 발생

② 그리고 구입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고, 이자비용에 관련되어도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x=y=0임

③ 따라서 x=y=0으로 두고 q대신 (1-u)q를 대입하면 이 경우에도 법인세 도입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아무런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않음

④ 법인세 부과 이후에도 사용자비용이 변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인 성격을 갖게 됨

① 법인세 부과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 과세전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아져야 함

② 실효납세후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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