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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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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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퇴직금…(To be continued )
② 다만 요식행위에 대하여는 묵시적 추인이 있을 수 없다.
2. 소급적 추인
(1) 원칙
(2) 채권적 소급적 추인(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유효)
① 채권행위 : 일반적 인정
② 처분행위 :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인정
3. 비소급적 추인(§139단서)
(1) 개요
(2) 관련 판례 <취소후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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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설명
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다(70다248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 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매매로 될 수 있다는 판례 등이 있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