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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과 자동차保險과의 관계 세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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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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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과의관계세부고찰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고찰기타레포트 ,

산재保險과 자동차保險과의 관계 세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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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과자동차保險과의관계세부고찰


산재保險과 자동차保險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保險(보험) 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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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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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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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保險(보험) 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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